목차
● 제1장 연말정산 관련 용어 개념 정리
● 제2장 연말정산 진행 일정
● 제3장 24년 귀속 2025 연말정산 개정 세법
● 제4장 기타 분야
제1장 연말정산 관련 용어 개념 정리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들을 검토한 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을 원천징수이행 신고서에 반영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인다’는 결과는 같지만,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특정 항목의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의 규모를 줄인 후,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소득이 줄어들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결혼, 자녀, 월세 등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만약 소득이 많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이 적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언제, 누가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의 경우, 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하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매해 1~2월에 실시합니다.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12월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3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2장 연말정산 진행 일정
1. 근로자 정보 등록 및 공지 (~ 1월 15일)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
연말정산 처리 일정(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환급일정 포함)
세법 개정 내용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포함)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 및 소득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2.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제출 (1월 중순~2월 중순)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서류들을 미리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확인 및 내려받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직접 제출
3. 소득 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월 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합니다. (~3월 초)
아래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5.2월 지급분과 24년 연말정산을 포함)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4) 의료비지급명세서
5. 분납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2024)의 다음 연도(2025)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24년 귀속 2025 연말정산 개정 세법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 금액 : 50만 원
출산 및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 공제 금액
자녀가 1명인 경우 : 15만 원 동일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 원입니다.
3.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변경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단,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도 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5. 주택 관련 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확대
공제 대상(주택 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공제 한도 및 주택 요건은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 지급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 및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로 대상 확대합니다.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제4장 기타 분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 2023년 대비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
(공제 한도 최대 100만 원)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액기부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금액
1천만 원 이하 : 15%(동일)
1천만 원 초과 : 30%(동일)
3천만 원 초과 : 40%(2024.12.31까지)